잘못된 주사제 투여로 20대 군인사망···병원 증거은폐 정황

리사33 0 2,026 2016.06.21 00:48
손가락뼈 접합 수술 후 주사제를 잘못 투여해 지난해 20대 군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해온 해당 간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씨(26·여)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50분쯤 오른쪽 새끼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육군 B(20) 일병에게 의사 처방전에 따라 주사를 놨다. 하지만 처방전에 적힌 궤양방지용 '모틴'이 아닌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이었다. 3분 후 B일병은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결국 한 달여만인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동에서 처방된 적이 없는 베카론 빈 앰플이 나온 점과 베카론과 모틴의 앰플 생김새가 비슷한 점, B일병의 임상경과에서 베카론 투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병원 측의 증거은폐 정황도 나왔다. 병원측은 사고 발생 직후 비치약품함 안의 고위험약물 배치를 새롭게 해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당시 베카론이 어떤 형태로 약품함에 보관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또 보관 중인 베카론 세 앰플을 병원 약국에 반환했다고 '약품비품 청구서 및 수령증'을 작성했는데 의료사고 대처기구인 병원 적정진료관리본부에서 수거해간 것이다. 약물을 잘못 투여할 무렵 상황을 담은 간호 기록지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사고 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투약사고'까지 회자됐다. 더욱이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뤄진 응급조치로 볼 때 베카론이 B일병에게 투약됐을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원 측에 대해서는 "베카론 병을 두고 한 병원 관계자들의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잘못된 주사제 투여로 20대 군인사망···병원 증거은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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