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묻힐 수 있었다…'여교사와 남자친구 용기' 없었다면 지금쯤?

리사33 0 1,409 2016.06.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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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화면캡처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 씨(49)와 김모 씨(38), 주민 이모 씨(34)를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공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수거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이들의 정액이 일치한다는 국과수 결과를 비롯해 이들의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통화 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사건이 묻힐 고비도 많았다. 우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계기가 됐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온라인상에 '도와주세요'라며 여자친구의 피해 내용과 법적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금은 삭제된 이 글에는 "(피의자) 이들은 술을 먹기 싫다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든 후 범행을 저질렀다.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해 쉬쉬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주민들과 학부형은 술을 거절하던 교사에게 "작은 동네에서 이웃끼리 친분 좀 쌓자"며 알코올 도수가 35∼43%인 인삼주를 10잔 이상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사에는 경비도 CCTV도 없었고, 주말이라 다른 교사들도 모두 외박을 나간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관사에 데려다 주면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흉심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여교사의 침착한 대응과 용기가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22일 새벽 2시, 여교사 A씨 몸을 추스리고 112에 우선 신고 했다. 이후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파출소로 데려왔다. 또한 관사로 가 응급키트로 이불과 정액 등 1차적인 증거 수집을 하게 했다. 이어 관할 보건소에 성폭행 증거를 채집할 여건이 안된 것을 파악하고는 오전 9시 첫 배가 올 때까지 몸도 씻지 않고 기다렸다.

목포에 도착한 A 교사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은 초기 수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국과수 DNA 검사 결과 이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 21일 대전 서구의 20대 여성 성폭행의 유력한 용의자로도 지목됐다. 대전 사건의 범인 DNA만 보관돼 있다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27일 검찰에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일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건으로 전해진다. 결국 피의자들은 8일이나 지난 뒤인 지난 4일 구속됐다. 사건 초기 검찰의 대응이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피해 여교사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여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피의자 가족들은 피의자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은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니 어려운 형편 등을 봐서라도 죄를 감면해주시길 바란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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